생활안정상시 신청
긴급복지 주거지원
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
무주택
혜택 내용
○ 지원대상 :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(臨時居所)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○ 원칙: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또…
핵심 정보
- 분야
- 정부지원금
- 대상
- 무주택
- 지역
- 전국
- 혜택 유형
- 현금
- 신청 기간
- 상시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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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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