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·취업D-58
청년인턴
관내 미취업 청년이 우수 중소·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직무 경험 제공과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
청년청년구직자
혜택 내용
기업체에게 최대 3개월 인건비 지원 및 청년에게 인턴 근무 기회 제공
핵심 정보
- 분야
- 정부지원금
- 대상
- 청년, 청년, 구직자
- 나이 조건
- 만 18~39세
- 지역
- 전국
- 혜택 유형
- 현금
- 신청 기간
- 2026-03-01 ~ 2026-07-31
신청 방법
각 기업별 TO 고려한 상시 운영
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,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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